이 가이드는 ‘전월세 신고제’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으로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배경,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 규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조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계도 기간을 두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0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변경사항 발생 시 포함) 모두 해당
전세나 반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형태에 상관없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고, 양쪽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예외 사항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월세 30만 원 미만인 계약
- 사적 관계에 의한 무상 거주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공공주택 외 특수 거주 형태
- 공공임대주택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으로 연동 처리
-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단위 지역 소재의 주택 임대차 계약
다만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또는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속초시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강원도 홍청군, 충청도 금산군 등 도 지역의 군에 속해있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02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고가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오프라인 신고는 신고서 작성 중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하세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올해 계도 기간 만료 뉴스를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대차 신고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제)
작년 초 계약 건만 신고가 완료 되었고, 작년 말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모르고 지났다면 과태료가 부과 되었겠죠?

신고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신고 건에 대한 신고필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임대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임차인은 반드시 신고하기 마련인데, 앞서 직접 겪은 것처럼 중개업소에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01. 신청인 작성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을 위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로명주소 검색 팝업 창에서 주소 검색 후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주소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 입력 정보 등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등록 후 정보를 변경했다면 [신청인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 참고 : 신고서 각 항목에 대한 입력, 수정한 내용은 반드시 [등록] 또는 [수정] 버튼을 통해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STEP 02. 거래인 작성
단독 신고인 경우라도 ‘거래인 작성’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앞서 작성한 ‘신청인’ 정보를 거래인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인 영역에 신청인 정보가 복사되며, 추가 정보 작성 후 등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임대인인 경우 신청인 정보를 복사하면, 거래인 작성 시 임차인 정보만 추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복사하고 휴대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인 정보가 등록되면, 신청인 이외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정보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거래인 등록 목록 상단의 [+ 거래인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인 구분을 지정하고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명확인 팝업 창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거래인 작성 입력란에 정보가 등록됩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인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인 등록 목록에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STEP 03. 임대목적물 작성

임대목적물 작성란에서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재지 정보 및 건물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건축물 정보를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의 수 등 추가 정보 입력 후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신고 첨부파일 팝업에서 [파일선택] 버튼 클릭 후 증빙서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된 파일 확인 후 [파일 등록] 버튼을 누른 후 알림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서 첨부가 완료되면 [임대목적물 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4. 임대 계약내용 작성

임대 계약 정보 상세 입력(주소, 계약일, 보증금 등) 후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5.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 작성 항목에서 [공인중개사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팝업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개업등록번호’를 “-“ 기호를 포함하여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입력되면, 소속중개사 성명 입력 후 [중개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알림창에서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 06.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

상세화면에서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알림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시 승인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 또한 다운로드 or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0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규정 및 변경사항
기존 과태료 규정은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과태료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2025년 2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단순 지연 신고 :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조정
- 거짓 신고 : 과태료 100만원 유지
이는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4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과 같이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1년 6월 1일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작, 계도 기간 적용 (2년)
- 2025년 5월 31일 : 계도 기간 종료 (예정)
- 2025년 6월 1일 :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말경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본격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도 기간이 또 한번 연장되더라도 그동안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니,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도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잔금 납입 시점이나 이사 후 전입 시점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05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팁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전월세 신고 팁
- 계약 시 신고 의무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누가 신고할지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소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함께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편리합니다.
- 신고 증빙 보관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또는 확인서를 보관하여 추후 문제 발생 시 대비합니다.
- 알림 서비스 활용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 대상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임인이 꼭 기억해야 할 전월세 신고 팁
- 신고 의무 인지 : 임차인과 신고 의무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고,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 정확한 계약 정보 제공 : 계약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 거짓 신고로 인한 높은 과태료를 피합니다.
- 신고 기한 관리 : 여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계약별로 신고 기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계약 완료 시점에 중개업소에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고 활용 : 편리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이 완화되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실제 이루어지므로, 신고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