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이 가이드는 불법주차,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운전 중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경찰서 방문 없이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럴 때는 상대 운전자와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 없이 “금융 치료”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불법주차,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금융 치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차량구분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스쿨존일반도로스쿨존
금액벌점금액벌점금액벌점금액벌점
승합차8만원X14만원X7만원15점13만원30점
승용차7만원X13만원X6만원15점12만원30점
이륜차5만원X9만원X4만원15점8만원30점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은 훨씬 더 무겁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운전자는 길안내를 받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도록 설정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위반 차량
<스쿨존 신호위반>

그러나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개념 운전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이를 문제 삼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중히 말했으나 돌아오는 건 반말과 어쩌라고 하는 식의 응대, 쓸데없는 언쟁에 내 감정과 체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나라 빚이 늘고 있다고 하니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 치료를 해주면 그만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C-Type SD 카드 리더기
<블랙박스 SD 카드 리더기>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PC나 휴대전화로 옮긴 후 간단한 경위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작다면 영상이 덮어 쓰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탓에 SD 리더기 또는 C 타입 케이블을 항상 차량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 주의 : C-Type SD 카드 리더기는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하여, 노트북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Android 기반 장치에 SD 카드 삽입 시 녹화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1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가입

Android 또는 iPhone 기종과 상관 없이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후 관련 앱을 설치합니다.

안전신문고(구 스마트국민제고,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

“안전신문고” 설치 후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물론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 진행 상황 확인 시 ‘신고번호’‘휴대전화 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회원 가입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 안전신문고는 컴퓨터 사용 시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02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차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발생 일자 및 시각,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때 전/후방 영상에서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을 캡처하여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1. 자동차 교통위반 유형 선택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유형 선택

신고 관련 메뉴는 ‘안전 / 불법 주정차 / 자동차 교통위반 / 생활 불편’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생활 불편 신고는 시설물 균열, 도로파손, 감전위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또는 생활 불편 요인을 발견하면 신고
  •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는 과속운전, 신호위반, 진로변경 위반, 불법 주차 등 자동차 관련 위반 신고

이제 신고를 위해 [자동차 교통위반] 탭에서 자동차 교통위반에 대한 “유형선택”을 누릅니다.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선택

다음으로 신고 유형 선택에서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유형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륜차 인도 주행 등 신호위반 외 다른 신고가 필요하면 다음을 참고하여 유형을 선택하세요.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통행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 이륜차 위반 :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일반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 번호판 규정 위반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 ・ 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종료, 무등록 차량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등화착색, 등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등
  • 불법 튜닝, 해, 조작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STEP 02. 교통위반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미디어 선택

선택한 유형의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 참고 : 사진 각 30MB, 동영상 각 130MB, 총합 18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위반 사항 작성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내용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후 “발생지역/내용/차량번호/발생일자/발생시각” 등 위반 내용을 작성합니다.

OO사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비보호 좌회전 적용 구간. 신고자 차량 교차로 진입 3~4초 전부터 직진 신호였으나, 피신고자 차량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여 신고.

동차로에서 신고자 차량보다 앞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정지해있던 피신고자 차량이, 해당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간 직후 좌회전 한 것으로 보아 신호 오인 등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위반 내용에 대해 작성할 때 특정 용어 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보여지는 모습,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번호/발생일자/발생시각”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촬영 일자와 시간이 영상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위반 사항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공유 동의 후 제출

신고 관련 입력 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신고 내용 공유 동의” 선택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 : 공유에 동의하시면 신고 내용과 답변내용이 신고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신고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STEP 04. 인적사항 입력 및 신고 접수

사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 입력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로그인 상태가 아니거나 비회원인 경우 인적사항 입력 여부를 묻는 알림 창이 표시됩니다.

  • 기존 회원 : 로그인 옵션 선택 후 본인 인증.
  • 비회원 : 예/아니오 중 선택. (인적사항 미 입력 시 신고이력 관리, 진행사항 통보 등 제약)
인적사항(선택) 입력

비회원인 경우 인적사항은 개인/기관/단체・기업 선택 및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완료

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SPP-0000-000000”와 같은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비회원인 경우 신고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나의 안전신고 처리 현황 페이지에서 해당 신고 건에 대한 처리 상태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회원은 해당 신고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안전신문고 이송이력 확인
<안전신문고 이송 이력 확인>

다만 교통위반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확인 후 소관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처리되므로 해당 기관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처리 답변 문자 또는 안전신문고의 처리결과 내용에 안내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신고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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