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형제·자매 관계 입증)

이 가이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후 기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으며,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을 처리하거나, 연말정산 등 신분관계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장이나 안방에서도 편리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3대(代)에 한하여 기재되며, 일반·상세·특정 3가지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의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정보 입력 후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기준)

  • 부 성명
  • 모 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 성명
  • 등록기준지
민간 인증서 인증

개인적으로 공공 관련 민원 업무를 볼 때 공동·금융인증서는 추가 보안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간편인증 방식을 선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신청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 본인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 : 일반증명서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전부 비공개
  5.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직접 인쇄
  6.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 국내 기관 제출

신청 페이지에서 위 항목은 모두 신청자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일반적으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또는 “전부 비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 회사 등에서도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 할 것을 사전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 입사 후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고, 부동산 매도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미리 보기

모든 단계를 완료하면 증명서 미리 보기 화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3대(代)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함께 기재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항목에서 가족을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 or 자매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를 부/모 중 하나 선택

물론 가족을 선택해도 신청인(본인) 기준, 형제자매는 발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선택 후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가족사항이 기재되므로, 본인 외 “부/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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