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누락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 활용, 중도퇴사자 추가 환급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을 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한 분이라면 이 서류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 중 이전 직장에서 껄끄러운 관계로 퇴사한 경우 다시 연락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급명세서 조회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상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해당 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이 문서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이 서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회가 되지 않을 때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 실제 실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내역을 기재한 공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 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이 서류는 해당 연도에 지급 받은 총 급여액,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내역, 최종 납부 세액 등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소득금액증명원’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둘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
| 발급 주체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홈택스 자체 조회 |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서 민원 발급 |
| 주요 용도 | 연말정산 합산, 이직 시 소득 증빙 |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제출용 |
| 기관 제출 가능 여부 | 홈택스 자체 발급본은 소득자 확인용 (관인 없음) | 관인이 포함되어 공식 제출 가능 |
⚠️ 주의 :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 확인용'으로, 관인(직인)이 없습니다. 은행 등 외부 기관에 공식 제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거나, 세무서에서 관인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01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 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홈택스 화면에서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조회하려는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조회하려는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 후 '지급명세서보기'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미리보기 화면이 열리면 상단에서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회사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공개'로 설정해야 회사 상호 등 정보가 공개됩니다.

단순히 본인 확인 용도로 발급했다면,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참고 :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전전년도 귀속 자료만 조회 될 수도 있습니다.
02 손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
PC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급 흐름은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앱에서 발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귀속년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귀속년도 및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에서 해당 근무지 사업자번호 선택 후 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도 PDF 저장 및 공유, 인쇄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손택스 앱은 PC 홈택스 사이트 대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설정 등 세부 인쇄 옵션은 PC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방법
연도 중간에 퇴사한 경우 즉,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일반 재직 근로자와 다릅니다.
0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 준하는 정산을 진행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바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다만 이때 정산은 기본공제(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하는 ‘약식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연말정산에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 퇴직 시 중도 정산만 하고 넘어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세청 시스템 개편으로 회사에서 등록한 지급명세서 정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직접 서류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같은 해 이직한 경우 합산 연말정산
연도 중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회사의 소득은 ‘종전 근무지’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됩니다.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 혹은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 변경 사항
폐업이 아닌 경우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하는 년도의 다음 해 3월 10일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 상반기 7월 31일 / 하반기 다음 해 1월 31일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 기한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홈택스 사이트 이용 시 7월 이전까지 지급명세서 등록이 불가능하여 종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 8월 2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역시 2024년 1월 1일 부터 상시 제출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려 할 때 목록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경우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귀속연도 소득이 있음에도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정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 해 3월 10일 입니다. 당해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이나 2월에 조회하면 전전년도 귀속 자료만 조회 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조회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는 약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A.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소 납부 상태가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소득 불일치 확인 시 추가 세금은 물론이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싫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홈택스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공식 직인이 포함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필요에 따라 회사에 직인이 찍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Q. 퇴사 후 얼마나 지나야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한가요?
A.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하는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중도퇴사자 역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1~2개월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비공개 되어 있어요.
A.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미리보기 화면에서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 옵션을 반드시 "공개"로 변경한 후 저장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