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임대차 3법에 포함되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데 반해 전월세 신고제는 2024년 5월 31일 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 후 전월세 신고를 깜박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계도기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단지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 계도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계약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중복으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 전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확인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역전세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기존 임차인과 감액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 증액과 달리 감액의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여부 확인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임대한 주택의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관할 지역의 부동산 거래신고 화면이 나타나면 “임대차신고” 부분의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를 클릭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시군구를 선택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유형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검색기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관할 시군구에 여러 개의 물건을 보유하고 특정 임대차 물건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검색기간 외 다른 정보는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시 “신고신청이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계도기간은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신고일 및 계약일, 진행상태는 물론이고 신청구분을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고이력조회 후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싶다면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했을 때 보다 자세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0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❶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서명하여야 신고 완료.
❷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신고 사유를 입력.
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 서명을 함.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
마치며
본문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을 작성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증액 또는 감액 등 금액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