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는 2026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도대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봄이 되면 뉴스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 소식이 쏟아지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2026년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전년 대비 크게 오르며, 연일 대통령이 SNS을 통해 직접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그 불안이 현실이 된 해입니다.
2026년 공시지가 조회는 바로 그 불안의 실체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모르면 내 세금이 맞게 계산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누구나 알아야 할 공시지가의 의미부터, 공시지가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시지가 완벽 가이드, 재산세·종부세 보유세 총정리
부동산 관련 용어 중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실거래가’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혼동하면 세금 계산의 출발점부터 잘못 짚게 되므로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01 공시지가란? 공시가격의 종류와 차이점
표준지 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약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를 표본으로 선정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개별 토지들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값’ 역할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양도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 등 실생활에 직접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VS 단독주택 공시가격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가격을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전체(약 1,585만 가구)에 대해 직접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표본으로 선정해 공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공시 주체 | 주요 활용처 |
|---|---|---|---|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 (60만 필지) | 국토교통부 장관 |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보상평가 기준 |
| 개별공시지가 | 개별 토지 전체 | 시장·군수·구청장 | 양도세·재산세·건강보험료·개발부담금 등 |
| 표준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25만 호) | 국토교통부 장관 |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
| 개별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교통부 장관 |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취득세 등 |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은 국세청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메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02 2026년 공시가격 주요 변동 현황
2026년 공시가격은 세금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할 변수입니다. 이미 3월 17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고, 상승률은 기록적입니다.
전국 평균 9.16% 상승, 서울은 18.67% 상승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3.6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은 무려 18.67% 상승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07년(28.42%), 2021년(19.89%)에 이은 기록입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4년째 69% 동결
문제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현실화율 인상이 아닌 순수 시세 상승분의 반영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69.0%로 4년째 동결했습니다.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정책 때문이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가 실제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전국 평균 : +9.16% (2022년 이후 최고 상승)
- 서울 : +18.67% (역대 3위 상승률)
- 성동구 : +29.04% (서울 내 최고)
-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 평균 +24.7% (고가 아파트 밀집)
- 한강벨트 (용산·마포·양천 등) : 평균 +23.13% (한강변 수요)
- 노원·도봉·강북 : 2~3% (외곽지역 상승 미미)
- 광주 : -1.25% (지방 하락 지역도 존재)
가격대별로는 30억 원 초과 주택이 28.59%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15억~30억원 구간도 2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3억 원 이하 주택은 0.5% 상승에 그쳐, 공시가격 상승이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부동산 양극화’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정
▪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2026년 3월 18일 ~ 4월 6일 (20일간)
▪ 최종 공시 예정일: 2026년 4월 30일
▪ 이의신청 기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5월 29일까지)
▪ 이의신청 최종 확정: 2026년 6월 26일
※ 현재 열람·의견청취 기간 중입니다. 최종 확정 전이므로 수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이미 확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보다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최종 공시됐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상승,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했습니다.
서울 표준지는 4.89%, 표준주택은 4.50% 올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산정·공시됩니다. (보통 5~6월 공시)
03 2026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2026년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kras.go.kr)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점 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말 공시 되지만, 개별공시지가(토지)는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별도 산정해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3월 기준으로 토지의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공시 전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6년 공시가격(안)이 4월 30일 최종 공시 예정입니다.
STEP 01.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는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조회하려는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여 조회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 화면에서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선택하면 단지명이 표시됩니다.
단지 목록에서 해당 단지와 동·호수를 선택하고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STEP 02.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방법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해당 가격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열람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공시 후 이의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는 공시가격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인근 유사 물건과의 가격 비교, 실거래 사례, 건물 상태(노후화, 하자 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 후 열람 기간 중이라면 공시가격 조회 후 하단의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고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의견제출/이의신청] 메뉴 →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의견 제출인 휴대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의견 제출 내용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공시일(4월 30일 예정) 이후에도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의견제출/이의신청] 메뉴 →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정리 및 보유세 전략
2026년 공시지가 조회는 단순한 가격 확인이 아닙니다. 내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01 재산세 계산 구조 완벽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을 알았다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적으로 60%지만, 1주택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구간 |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44% |
| 6억 원 초과 | 45% |
재산세 세율 구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
| 6,0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0.15% | 30,000원 |
| 1억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180,000원 |
| 3억 원 초과 | 0.4% | 630,000원 |
|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한함): 각 구간 세율에서 0.05%p 차감 적용 (0.05%~0.35%) | ||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1년에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 세액의 절반(1/2), 9월에 나머지 절반(1/2)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도 별도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05%~130%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으며, 구간별로 상한이 다릅니다.
- 3억 원 이하 : 전년 세액의 1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전년 세액의 110%
- 6억 원 초과 : 전년 세액의 130%
02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완벽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 종부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납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기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2026년)
▪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 (각자 과세): 각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 원 초과
(단, 공동명의자도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2억 공제 적용 가능)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 원 초과
2026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서 약 48만 7,362 가구(3.07%)입니다.
이는 전년(31만 7,998 가구)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 급등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 중 85% 이상인 약 41만 4,896 가구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 (1세대 1주택자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0.5%~2.7%) − 재산세 공제액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1세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원 이하 | 0.5% | – |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10,180만 원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고령자 공제: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고령자 공제: 만 70세 이상 | 40% |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장기보유 공제: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 장기보유 공제: 15년 이상 | 50% |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및 분납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5월 종소세 시즌,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03 2026년 공시지가 – 실제 보유세 추정
국토교통부가 2026년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직접 추정해 발표한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수치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미적용 기준이며 재산세·종부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산한 총 보유세 기준입니다.
| 아파트 | 면적 | 공시가격(2025→2026) | 보유세(2025→2026) | 증가율 |
|---|---|---|---|---|
|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9차 | 111㎡ | 34.7억 → 47.3억 | 1,858만 → 2,919만원 | +57.1% |
|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 84㎡ | 34.4억 → 45.7억 | 1,829만 → 2,855만원 | +56.1% |
|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 84㎡ | 18.7억 → 23.4억 | 582만 → 859만원 | +47.6% |
|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 84㎡ | 13.2억 → 17.2억 | 289만 → 439만원 | +52.1% |
|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 84㎡ | 13.8억 → 17.7억 | 307만 → 475만원 | +54.6% |
|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 84㎡ | 종부세 미해당 → 포함 | 약 62만6천원(종부세분) | 신규 과세 |
|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 84㎡ | 5.2억 → 5.6억 | 66만 → 71만원 | +7.1% |
출처: 국토교통부, 2026.3.17 발표 / 수치는 재산세+종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합산 기준. 실제 납부세액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강남이나 한강 벨트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1년 만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이 크지 않아 보유세 증가가 7% 수준에 그치는 등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별 세 부담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04 2026년 공시지가 – 보유세 절세 전략
세금을 줄이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라고 하죠? 현행 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 6월 1일 기준일을 활용한 매수·매도 타이밍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그 해 1년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려면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매매 계약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략 2. 1세대 1주택자 공제 최대한 활용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40%+50%=90%이지만 상한이 80%이므로 8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고가 주택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전략 3.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 후 선택
공동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나눠 과세하는 원칙 하에 합산 기준은 각각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12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공시가격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두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에 세액 차이가 없습니다.
전략 4.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적용 확인
주택을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30일에 관할 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략 5. 공시가격 이의신청 적극 활용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시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 주의 : 이 글은 공시지가(공시가격)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세금 계산은 보유 부동산의 종류·수량·명의 또는 구조·연령·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단순 정보 전달을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실제 세금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 및 국세청·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병행하여 확인하세요.
공시지가 및 보유세 관련 FAQ
다음은 2026년 공지시가(공시가격) 조회 방법 및 보유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목록입니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A. 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시가격(재산)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소득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심사에서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료급여 등 복지 수급 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1주택자인데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약 17억~18억원에 해당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면 부동산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는 세입자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임차인)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재산세 임차인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약정으로, 세법상 납세의무는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Q. 올해 집을 매도했는데 작년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A.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고지서가 잘못 부과됐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이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왔어요.
A. 현실화율 69%라는 것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야 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최근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과거 시세 급등 시 반영이 늦어지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실거래 사례를 증빙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마치며
2026년 공시지가 조회는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닙니다. 내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 스스로 파악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2026년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오르며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실화율이 69%로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이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40~57% 급증할 전망입니다.
반면 외곽 지역과 지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아 지역별 체감 차이가 극명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내 주택의 2026년 공시가격(안)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4월 6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