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ARS 간편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 V유형은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해당하며, 이 유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선택 조건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 세율 | 14%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 종합소득세율 (6~45%) |
| 신고 방식 | 홈택스 또는 ARS 간편 신고 |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공제·경비 반영 가능 |
|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거나 절세가 필요 없을 때 | 공제 가능한 비용이 많을 때 |
분리과세는 비교적 신고가 간단하지만 필요경비나 공제액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과 경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준비 및 절차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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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계산
주택 임대 소득은 단순히 월세 수입만이 아닌 일부 조건에 따라 간주 임대료 역시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 = ‘월세 수입 + 전세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시 세법상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 원)의 적수 × (임대 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어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반영한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안내문은 전자문서 또는 우편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선택 시 납세자가 별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산출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금액을 안내 받아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ARS 간편신고 방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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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임대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V유형 종합소득세 ARS 간편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개별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신고 유형과 필요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0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미리 보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나의 알림]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홈택스 페이지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페이지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송된 등기, 일반, 모바일 우편 등 각종 우편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목록을 살펴보면 “2025-05-02”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 즉시 네이버, 카카오톡 등 사용 중인 전자문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기 우편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우편물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대상자는 사전에 등록한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통해 파악한 임대 수입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과 함께 “ARS 개별인증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편물에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문’을 확인하고 산출된 계산이 맞는지,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에는 ARS 전화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걸기
- 음성 안내에 따라 2번 → 1번 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선택
- 음성 안내에 따라 1번 선택 (가상 계좌 문자 받기)
- 본인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 선택
-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맞으면 1번 선택
- 신고서 내용 및 세액 변동이 없으면 1번 선택 (신고 완료)
02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ARS 간편신고 하기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 간편신고를 진행합니다.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걸고 음성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2번 → 소득세 신고 1번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 내역 등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1번을 누르고 휴대전화 번호 입력 및 #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한 번호가 맞다면 1번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1번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 되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앱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문자를 확인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ARS 간편신고는 복잡한 홈택스 신고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내 받은 사항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문을 확인하여 산출된 세액이 맞는지 검증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