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매매나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을구’ 부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는데, 계약 대상 물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지 되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거주 중 임대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내가 모르는 담보대출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열람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중개업소와 임대인이 함께 부동산 거래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등기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에서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접속 후 화면 좌측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정보 변동 알림이 필요한 이유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매매 등의 이유 임대인이 변경 되거나, 근저당 설정 또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가압류 되는 등 기타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매번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열람/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케이뱅크에서 제공하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알림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발급/열람을 할 필요가 없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 등기부등본 알림 신청 방법

케이뱅크 앱 실행 후 [전체 > 재테크 > 우리집 변동알림]을 선택합니다.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하단의 [바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단의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등기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알림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계약 만료 후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근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우리집 변동알림’ 등기부등본 알림 해지 방법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알림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집 변동알림 화면에서 [서비스 관리 > 서비스 해지]를 눌러 알림 신청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