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입금 완료, 지방세는 언제 환급 될까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나 부업, 금융 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점에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월세 지출액 등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정청구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항목을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경정청구’ 신청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서에서 '납부(환급) 할 총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만 종소신고를 했더라도 모든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단순 실수, 고의 누락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종합 or 분리과세)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 화면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2,551,128”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 기호는 금전적인 표현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분리과세 145,721원 + 가산세 4,163원”, 총합계 149,884원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받아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추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아 해당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 중인 경우 “-2,551,128원” 환급이 아닌 “+149,884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2,701,012원” 환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소세 확정신고로 “+149,884원” 납부하는 것은 순서만 변경된 것뿐이지, 기본적인 세액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기

신고내역 조회 후 등록된 종소세 신고서 보기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 이동 후 조회한 신고내역 목록의 접수번호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마다 지급 시기가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보통 정기신고가 끝나는 5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되며, 지방소득세는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환급됩니다.

국세청 알림톡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안내

실제 지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22일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내문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사유 및 금액 등 정보 열람 가능

해당 전자문서를 열람해보면,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금이 환급 되었다는 안내문입니다. 앞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세액 “-2,551,128원”과 동일한 환급금이 지급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등록된 계좌로 국세(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로 기재한 은행의 계좌를 조회해보면, 관할 세무서 이름으로 안내문 발송 하루 전인 6월 21일 지급(국고이체)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환급 수령/미수령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여부 상세조회 방법

종소세(국세) 환급금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지급 전이라면 입금 계좌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소세는 “국세”로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종소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서 지급되므로 환급일 또한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환급받은 종합소득세의 10% 해당하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했던 환급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세 환급일까지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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