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이나 부업, 금융 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점에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월세 지출액 등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경정청구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연말정산 시 일부 공제 항목을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경정청구’ 신청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많이 활용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만 종소신고를 했더라도 모든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단순 실수, 고의 누락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종합 or 분리과세)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 화면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은 “-2,551,128”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 기호는 금전적인 표현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분리과세 145,721원 + 가산세 4,163원”, 총합계 149,884원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받아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추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아 해당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 중인 경우 “-2,551,128원” 환급이 아닌 “+149,884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2,701,012원” 환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소세 확정신고로 “+149,884원” 납부하는 것은 순서만 변경된 것뿐이지, 기본적인 세액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기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 이동 후 조회한 신고내역 목록의 접수번호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마다 지급 시기가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보통 정기신고가 끝나는 5월 31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되며, 지방소득세는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환급됩니다.

실제 지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22일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전자문서를 열람해보면,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금이 환급 되었다는 안내문입니다. 앞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신고서의 납부(환급)할 총세액 “-2,551,128원”과 동일한 환급금이 지급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로 기재한 은행의 계좌를 조회해보면, 관할 세무서 이름으로 안내문 발송 하루 전인 6월 21일 지급(국고이체)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환급 수령/미수령 조회

종소세(국세) 환급금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지급 전이라면 입금 계좌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소세는 “국세”로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종소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서 지급되므로 환급일 또한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환급받은 종합소득세의 10% 해당하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했던 환급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세 환급일까지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