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중도퇴사자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불러와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공제_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그러나 ‘소득공제명세서’ 단계에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 중 “14. 특별공제_보험료”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간소화 자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에서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 입력 필요.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을 열어보면,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으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지출금액도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과 달리 “0”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고용보험료는 신고자가 직접 확인하고, 지출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자(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 보험료 조회를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납부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국세청 홈택스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참고로 개인사업자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즉,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중도퇴사자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보험년월 및 사업장 선택.

“보험년월”을 선택하고 “사업장 선택”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사업장목록 팝업에서 사업장 선택.

‘사업장목록팝업’에서 해당 연도에 근무한 사업장이 표시되며, 여기서 보험료를 조회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보험년월 및 사업장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에 근무한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등이 조회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과정보 표에서 '(실급)근로자 보험료' 열의 '정산' 금액 확인.

‘근로자 부과정보’를 찾아, 산재/고용 중 [고용] 탭을 선택하고, “(실급)근로자 보험료”“정산”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으로 돌아와  '(실급)근로자 보험료' 열의 '정산' 금액을 입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한 (실급)근로자 보험료 정산 금액을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입력란에 기입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치며

국민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정산 금액을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페이지의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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