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납세증명서’ 발급 문서 진위 확인 방법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납세증명서’ 발급 문서 진위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을 통해 확인한 납세증명서는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로 미납 조세를 누락시키거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인 ‘납세증명서’ 발급 문서 진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출한 납세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웹 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발급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납세증명서' 진위 확인 시 필요한 문서확인번호 및 발급번호 확인

임대인이 발급 받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진본 도장과 함께 “문서확인번호” 16 자리 및 “발급번호” 8 자리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클릭

정부24 웹 사이트 또는 앱(휴대전화)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실/진위확인 서비스에서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선택

사실/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임대인 '납세증명서' 참고하여 문서확인번호 입력 및 발급 사이트 선택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민원신청 후 발급 받은 문서 뿐만 아니라 타기관 발급 문서의 진위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은 것을 전제로, “발급 사이트”“정부24(www.gov.kr)” 라디오 버튼 선택 및 “문서확인번호” 입력란에 16 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인 '납세증명서' 참고하여 발급번호 입력

문서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번호” 8 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확인 버튼 클릭 시 열람용 원본 문서 확인 가능

문서확인번호 및 발급번호를 알맞게 입력하면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인 '납세증명서' 발급본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 확인

해당 문서의 열람용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되면, 납세자 정보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원본과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대차 계약 전 납세증명서 진위 확인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납세증명서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번호, 발급일자, 납세자 인적 사항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문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최신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내역이 표시될 경우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상황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 추가 절차를 병행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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