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공항 도착 후 여권을 두고 왔다면 긴급여권 발급 꿀팁

긴급여권 ‘여권민원실’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일반구역 G 체크인 카운터 부근, 2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Covid-19 감염병으로 그동안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에 들뜬 마음도 잠시,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몹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불타는 청춘 방송 캡처 화면
출처 : SBS 불타는 청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극적인 연출을 위해 제작진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상황이라면 공항에 도착해서 비로소 여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출연진을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경험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임박하고 어찌할 방도는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공항에서 여권을 집에 두고 왔을 때 ‘긴급여권’ 발급 방법

여권을 분실했거나 집에 두고 왔다면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 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서는 각 터미널 내에 위치한 여권민원실 내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여권 사진 : 규격에 맞춘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 53,000원 (현금 or 카드결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긴급여권 발급 시 일반적으로 여권 규격에 맞게 사진사가 촬영해주는 것과 달리, 터미널 내 즉석 사진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여권사진 규격에 맞게 촬영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 사진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사항을 확인한 다음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여권 발급 카운터 위치 확인

인천공항 각 터미널 내 여권 발급 센터는 다음 지도를 확인하여 이동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은 3층 일반구역 G 체크인 카운터 부근 여권민원실, 2터미널은 2층 중앙 정부종합센터 여권민원실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

인천공항 1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긴급여권 발급 장소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일반구역 G 체크인 카운터 부근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2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장소
인천공항 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즉석 사진 촬영기 위치 확인

긴급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다면 1터미널은 다음과 같이 여권민원실 부근 F, H 체크인 카운터 부근의 즉석사진촬영기를 이용할 수 있고, 2터미널은 정부종합행정센터내 즉석사진촬영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1터미널 즉석사진기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일반구역 H 체크인 카운터, F 체크인 카운터 부근

긴급여권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여권민원실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

긴급 여권은 일반여권과 달리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시점의 이용자 수에 따라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여권 주의 사항

긴급여권을 발급하면 기존 여권을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첨부된 문서는 “국가별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불)인정현황(‘23.1.26. 기준)” 파일입니다. Microsoft Excel 파일이며, 방문 국가를 검색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긴급여권 인정 여부 확인
베트남 긴급여권 (불)인정 현황

참고로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선택하는 베트남의 경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국가로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합니다.

즉, 베트남 현지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공항 등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이유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하더라도 해당 국가로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출국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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