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는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두고 관계 기관과 함께 연장 여부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죠.
계도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할 경우 당장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르므로 반드시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전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분들은 계약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
- 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 전·월세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과태료 부과는 계약 시점 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 전·월세 계약이 해당합니다.
보증금 or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유형 안내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유예기간 종료일인 2024년 5월 31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
다만 주택 소재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및 광역시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은 계약 시점 및 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주택은 신고 대상이며, ‘강원도 양양군’ 소재의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시 기장군’ 소재의 주택 역시 광역시의 군 단위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신고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나,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날인(서명)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 인정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쪽만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중개업소에서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신고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일)
행정복지센터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제)
보통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당 신고를 위임하여 처리해줍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전월세 신고 관련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도 중개 업소에서 제공)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주의 사항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 여부 등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월세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더라도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여부가 관건이라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은 틀림 없기에 유예기간 종료 전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